‘차관급’ 비상근 무역위원장, 연이은 기업 사외이사 겸직 이해충돌 우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차관급’ 비상근 무역위원회 위원장의 연이은 기업 사외이사 겸직을 놓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가안밖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 위원장은 최근 하나금융 사외이사로 추천됐다. 외교부 출신인 이 위원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2022년 11월 무역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경제통상안보 대사까지 맡고 있다. 여기에 대한항공 사외이사까지 겸직하고 있다.

전임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장승화 전 무역위원장(2019년 11월~2022년10월)도 포스코홀딩스와 ㈜LG 사외이사를 겸직해왔다.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에 근거한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조사, 심의·판정 및 구제조치 건의 등 불공정무역조사법상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9인의 무역위원회 위원들의 심리와 합의를 통해 의결하고, 이를 위원회 자체 명의로 대외에 발표하는 무역구제 조사·판정 기구다. 불공정무역조사법 및 관세법상의 절차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수입급증사실, 덤핑 및 보조금지급 사실 등과 국내 산업 피해 유무를 조사해 판정하는 준사법적 기관이기도 하다.

국내 시장의 완전 개방과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 보호·육성 추세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외국 기업들의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위 역할이 커지고 있다. 국제 공정무역의 틀 안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위원회인 만큼 위원 구성의 최우선 과제로 이해충돌이나 공정성시비 여부가 꼽힌다.

이로인해 무역구제조사 신청 기업들이 위원장의 대기업 사외 이사 겸직을 놓고 이해충돌이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 장승화 전 무역위원장 재임시기 포스코관련 무역구제조사 신청이 접수됐었는데, 당시 장 위원장은 포스코관련 조사에서 이해충돌을 감안해 빠졌었다. 하지만, 당시 위원장이 포스코 사외이사라는 것만으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이 관가의 후문이다.

무역위 한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서 비상근 무역위원장의 기업 사외 이사 겸직에 대해 금지하지 않고 있지만 수입구제 조사 신청이 많아질 경우, 해당 기업들이 문제를 삼을 소지는 있다고 본다”면서 “추후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무역위뿐만 아니라 차관급 비상임 위원장의 사외이사 겸직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예를들어 전기위원회도 전기사업 인허가 등 권한을 갖고 있는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기업 사외이사 겸직 관련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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