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국세청(IRS)은 40만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고소득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IRS는 이달 초부터 매주 2~4만명에 달하는 세금 미보고자(non-filers)에게 서면 통지서(CP-59)를 발송할 계획이다. 서면 통지서 발송 대상은 연 소득이 40만달러를 넘기면서도 지난 2017년 이후 연방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다.
회계전문가들에 따르면 미납자의 경우 연체 세금 총액의 월 5%, 최대 25%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에 더해 현 이자율을 기준으로 미납 세액에 대한 이자도 납부해야 한다.상황에 따라 추가 과태료와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서면통지서를 받은 세금 미보고자는 그간의 세금보고 내역을 제출하거나 2가지의 서류(Form 15103/ Form 1040)에 연체 사유 및 미 보고 이유를 자세히 소명해야 한다. 만약 해당 연도의 세금보고를 했음에도 서면통지서를 받을 경우 세금보고서 사본을 IRS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