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성능 개선과 가격 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6일 환경부의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승용차의 1회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500㎞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한다.
승합차와 버스도 1회충전 주행거리 500㎞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규모를 당초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승용차는 이에 더해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안전점검이 쉬운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한다.
모든 전기차량에 대해서는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등 지급요건을 강화해 배터리 성능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이 전액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당초 57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원 미만으로 강화한다. 또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혜택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 전액지원 차량가격이 낮아지면서 테슬라, 폭스바겐, 폴스타2 등 외산 전기차 가격이 줄줄이 인하됐고, 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아이오닉5, 토레스 EV 등 국산 대중형 모델도 추가 가격인하가 기대된다.
환경부는 올해에 이어 2025년에도 전액지원 기준을 최대 5300만원 미만으로 미리 제시해 차량가격의 추가 인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 고금리 기조 장기화 등 전기차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성능 개선 가속화가 시급하다”며 “이번 보조금 개편으로 성능 차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차는 지난해에만 승용차 11만5817대를 포함해 16만2605대가 보급돼 2023년 말 기준 56만5154대가 보급됐다. 환경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420만대까지 보급을 늘릴 계획이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