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취소소송 원고적격·처분성 없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원고적격 및 처분성이 없다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직까지 본안과 집행정지 사건은 모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5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대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대표들은 본안 판단 전까지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이번 증원결정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같은 행정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많다.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방침이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들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원고 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의료법 전문 홍영균 힐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예견된 지위 내지는 권리가 정부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 상실될 위기에 놓인다는 관계가 돼야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데, 현재로서 의대 교수들은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다”며 “고3 학생이라든가 의대 지망생이라면 모를까 의대 교수들이라면 법률적 이해관계가 아닌, 사실상의 이해관계로서 당사자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증원 발표 자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처분성을 갖추지 못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성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고등교육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고등교육법상 근거 조문은 단지 의무 규정이라고 보여진다”며 “개인의 구체적 권리까지 규정했다고 보기에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기원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도 “2025년 의대 2000명 증원은 아직 공권력의 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획을 공표 한 수준이어서 처분성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할 듯 하다”며 “설령 처분성이 있다고 해도, 이는 의사들의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사실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에 불과해 원고적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원고적격이 인정돼 본안 판단까지 나아가더라도, 집행정지의 경우 의대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사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집행정지와 본안 취소소송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용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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