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방을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고발당한 정준호(광주 북구갑) 예비후보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6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캠프)과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전화 홍보원 20여명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사무소 내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 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달 19-21일 광주 북구갑 지역구의 경선 투표를 해, 정 예비후보가 현역인 조오섭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
경선 이후 조 의원은 정 예비후보가 자원봉사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전화 홍보방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후보 신분임에도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라는 홍보 문구를 넣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경선 투표 기간 휴대전화 착신전환을 통해 대리 투표를 시도한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예비후보는 즉시 후보 자격을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불법 선거운동과 청년 가산점을 받아 경선 1위를 한 정 예비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전화방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선거 사무장·회계 책임자도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전화 홍보방 운영 규모도 12-13명으로 특정했을 뿐 금품 제공 규모, 대학생이라는 점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는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거나 일부 제공했다고 돼 있을 뿐이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 중임에도 검찰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강행한 배경에 의구심이 들고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 예비후보의 ‘무리한 수사’ 주장에 대해 “선관위 고발 사건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