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MG손보 재매각에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부실금융기관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한 것인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향후 예금보험공사의 정리절차 진행은 어려워지게 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전날 부실금융기관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이 진행 중인 데도, 또 한번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MG손해보험 매각을 위한 회계자문사로 EY한영, 법률자문사로 법무법인 광장을 선정하는 등 3차 공개매각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응한 조치로 보인다.
예보는 지난해 2월과 9월, 두 차례 MG손해보험의 공개매각을 시도했지만, 각각 응찰자 없음과 유효경쟁입찰 불성립(1곳 입찰)으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번 매각 무산 이후, 이번 입찰로 반년만에 다시 재매각을 추진하게 된 셈이다.
JC파트너스가 반발하는 이유는 예금보험공사 주도의 매각이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이기 때문이다. P&A는 우량 자산과 부채를 선택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인수자 입장에선 부실 자산이나 후순위채를 제외하고 인수할 수 있다. 주식 매입보다 인수 부담이 덜하고, 인수 후 재무 상황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반면 피인수기업의 투자자 입장에서 P&A는 최악의 정리 방식이다.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우량 자산·채권을 인수하고 나면 기존 기업에는 부실자산·채권만 남는다. 남겨진 부실자산·채권은 예금보험공사나 정부 주도로 청산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 주식의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이번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될 경우, 예보 주도로 공개매각이나 청·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게 된다.
IB업계에서는 이번 매각은 사실상 청·파산절차로 가기 위한 ‘보여주기식’ 매각 진행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두 차례 매각진행 실패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잠재 매수자들에게 이전과 다른 매력적인 제안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대주주와의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리스크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매각을 진행하는 것은 실제로는 향후 청·파산 절차의 진행을 염두에 두고, 노조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최근 MG손보의 손익은 관리인 선임 처분 이후 오히려 악화됐다”라며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해 신계약 영업에 타격이 큰 상태이고, 특히 최근 해외부동산 가치하락으로 보험사들이 수익증권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인 체제하의 MG손보는 책임을 수반하는 경영상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타사보다 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귀뜸했다. 서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