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환자 분산”

정부가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추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사업에 나선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와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 병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체 환자 중에서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또 진료협력 건수와 진료역량을 고려해 종합병원 100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파견 병원과 협력해 이들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이 제기되기 전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과 감정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TF’를 구성,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태형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