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홍콩 ELS 투자자에 자율배상 결정…“동의 시 일주일 내 지급”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금융그룹 사옥 전경.[우리금융그룹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해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타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 비율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따른다. 다만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조정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적극적인 투자자보호 실천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그동안 비예금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 체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홍콩H지수 ELS 판매 잔액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거래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숙고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한 거리에 주요 시중은행의 ATM기기가 설치돼 있다.[연합]

한편 여타 시중은행들도 이르면 다음주 중 자율배상 안건 논의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율배상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또한 오는 28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다룬다.

신한은행은 아직 구체적인 논의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ELS 배상 기준안이 나온 직후 이사회 간담회를 열어 현안을 공유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회를 통해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콩 ELS 판매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의 경우 아직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판매된 ELS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보상 관련 절차를 조속히 논의해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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