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 1000만원…“입시 공정성 저해하고 국민 불신 야기”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이 1심 선고를 위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장녀 조민(33)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련의 입시 범행이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확인서 등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것은 인식했으나 구체적인 발급·변조 과정, 표창장 위조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알지 못한 상태로 서류를 제출했다”며 유리한 상황으로 참작했다.

조 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았다. 검정색 코트 등 단정한 차림새로 등장한 조 씨는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일어선 채로 들었다. 재판이 끝난 후 ‘재판 결과를 어떻게 보는가’, ‘항소할 예정인가’, ‘공소 기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 등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답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

조씨는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허위 경력이 담긴 입학 원서, 자기소개서 등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시에 제출해 각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건 관련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조 대표를 기소하고도 조 씨에 대한 기소를 미뤄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정 전 교수와 조 대표 기소 이후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 씨를 기소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의전원 입학) 문서 등을 제출할 당시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소된) 정경심에 비해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했다. 고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는 자백하지 않는 이상 간접 사실로 증명해야 하는데 2019년 당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며 “검찰은 재판 진행 결과나 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고의를 판단하고, 정경심과 조국 판결 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지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정경심과 조국 사건에서 (제출된)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 문서 허위성 등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피고인을 함께 기소했다고 해도 (관련 사건 쟁점) 판단이 선행돼야 했던 것은 마찬가지”라며 “정경심과 조국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후에 공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조 씨와 공모해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정 전교수가 ▷조 씨 의전원 입시 아용 용도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직접 위조한 행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증빙서류 조작 등 혐의를 인정했다.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고한 상태다.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 대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쉽 확인서 위조 공문서 행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확인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서울대 의전원 부정지원 관련 업무방해죄 등을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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