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위반’ 아시아나, 증권발행 ’8개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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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증권발행 제한의 제재를 받는다.

2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등 7개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3300억원, 2016년 160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부담하는 대신 계약 업체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도록 했지만 이러한 내용을 주석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증권발행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260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누락하고 670억6900만원 규모의 신주인주권 대가를 부풀려 공시한 금호고속에는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시정요구,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금호고속은 신주인주권사채 발행금액과 사채금액의 차액을 손익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인식해 신주인수권대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아시아나IDT,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부산 등도 제재를 받았다.

아시아나IDT에는 특수관계자 거래 18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가 의결됐다. 특수관계자 거래 160억원을 기재하지 않은 아시아나에어포트에도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이 부과됐다.

에어부산은 특수관계자 거래 360억원을 미기재해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이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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