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대표들이 결의안 초안을 의결하는 모습. [신화]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러시아의 비토로 임기 연장에 실패, 내달 말로 종료된다.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는 28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는 28일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보리는 이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무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고,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됐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3개국이 찬성, 1개국은 기권했다.
결의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면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오는 4월30일자로 종료된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파견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