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인데 경찰에 장난전화 해볼까?…했다간 ‘철컹철컹’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찰이 만우절 장난전화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112에 거짓으로 신고해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거짓신고 전화를 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특히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112로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관 6명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거짓신고였다. 장난전화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A씨는 즉결심판에서 벌금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거짓신고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처벌 건수는 ▷2021년 3757건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거짓신고로 형사입건된 사람은 3380명(구속 74명·불구속 3306명)에 달한다.

2022년 8월에는 40대 B씨가 112에 전화해 자신이 ‘벌금수배자’라고 신고했다.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검찰은 B씨를 112신고 출동 및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올해 2월에는 C씨가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112에 무려 16번의 거짓신고 전화를 했다. 법원은 C씨에게 출동한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거짓신고 전화에 대한 처벌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7월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시행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긴급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만 112로 전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민원은 182번, 생활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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