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게임이용자 빈틈없이 구제…기만행위는 즉시 조사·제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게임분야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기만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즉시 검토해 조사·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게임 이용자 보호는 누구보다도 이용자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연합]

한 위원장은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 발견 시 검찰 등에 수사 의뢰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용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게임은 청소년뿐 아니라 여러 연령층에서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며 “게임 이용자들이 입은 피해가 빈틈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코리아가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확률을 고의로 낮추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에는 온라인게임인 ‘라그나로크 온라인’이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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