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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사거리에서 분당을에 출마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구에 출마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경찰 폭행 사건을 들며 “정말 분당 주민의,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는 2일 오후 논평을 통해 “김병욱 후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에 명시된 공무집행방해·상해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실제 사건”이라며 김 후보가 과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사건을 소개했다.
특위는 “이 모든 일은 김병욱 후보가 새벽 3시에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여종업원, 여사장과 실랑이가 생기며 시작됐다”며 김 후보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향해 ‘너희 내가 거꾸로 매달아 버릴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팔꿈치로 경찰의 턱을 가격했다”며 “파출소에서도 행패는 이어졌다”고도 했다.
특위는 “수갑을 풀어주자 김병욱 후보는 주먹으로 경찰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다른 경찰의 멱살을 잡아당겨 흔들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얼굴을 2회 가격했다”며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그러면서 “민주당 김병욱 후보에게 묻는다”며 “창피한 줄 알라”고 했다.
이에 김병욱 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11년 전 일어난 일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저의 부덕의 소치”라며 “그 후 두 번의 총선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매번 주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바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