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화면 캡처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납치를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 여성은 통화 후 남성으로부터 도망치다가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어 숨졌다.
9일 KBS 보도에 따르면, 30대 여성 장모 씨는 지난 2022년 11월18일 새벽,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했다. 남자친구가 자신을 차에 태워 납치했다고 신고하기 위해서다.
장씨는 차량이 이동중인 위치까지 설명하며 도움을 청했다. 경찰이 재차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다급하게 “광산 IC에서 지금 빠졌다”며 자신의 위치를 설명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말을 가로채 장씨가 술에 취했다고 둘러댔다.
남자친구의 말을 들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고, 장씨는 1시간 반 뒤 남자친구로부터 도망쳐 달아나다가 결국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졌다.
유족은 경찰이 112 신고 처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112매뉴얼이 개정된 게 오원춘 사건 때문인데, 최단시간 내에 코드1으로 해서 긴급으로 출동을 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최근 열린 첫 재판에서 112 신고 처리 과정에 잘못이 없었고, 사망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