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경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주가조작으로 6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영풍제지 실소유주 등 주가조작 일당 3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2일 영풍제지 주가 조작으로 수천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실소유주 공모 씨와 그의 측근인 미등기임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을 각각 체포한 뒤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증권 계좌 330여 개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물량소진 주문 등 방법으로 총 22만 7448회에 걸쳐 시세조종을 하고 총 616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씨는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실소유주로도 알려져 있다.
앞서 검찰은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책 이모 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총 18명을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2일 구속된 3명을 포함해 5명을 구속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총 19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