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퇴직했는데 왜 박부장보다 내 건강보험료가 두 배나 많을까?[아는보험]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면 건강보험 자격변동 안내서를 받게 된다. 건강보험 자격변동 안내서를 받았는데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니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임의계속가입자’신청을 하라는 내용이다. 이 때 많은 퇴직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므로 건강보험료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환산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다. 이렇게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물론 보수 외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가되며,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만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을 합계하여 계산하며 재산에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은 물론 전월세도 포함된다. 2024년부터 4000만원 이상 차량가액에 부과되던 보험료는 폐지됐다.

퇴직 시점에 본인의 지역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퇴직 전과 얼마나 달라지는지 체크해 보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계산기를 활용하면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만약 보험료 인상이 많으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기를 추천한다.

첫 번째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이다. 단,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하는 것이다. 퇴직한 사람들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다. 최장 3년까지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단, 이 혜택은 반드시 본인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 납부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한을 놓쳐 지역가업자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하자. 가입 후 최초로 내야 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내지 않으면 가입이 취소되어 지역가입자로 변동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퇴직 후의 10만원은 퇴직 전 100만원에 상당한다”는 말이 있다. 안정적인 소득이 뒤따라주던 경제활동기와 은퇴시기는 돈의 무게가 다르다. 특히 지속적인 고정지출은 상당한 스트레스다.

메트라이프생명 노블리치센터 신일환 재무전문위원(CFP)

[도움말: 메트라이프생명 노블리치센터 신일환 재무전문위원(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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