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일 오후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열린 추모 문화제에서 유가족들이 희생자 영정 앞에 이날 통과된 특별법 법안 내용을 올려놓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되면서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의 철거·이전 논의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곧 분향소 이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달 초 국회 문턱을 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전날 공포되면서다.
공포된 특별법을 통해 참사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대한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하게 된다.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2월 4일 서울광장 앞에 분향소를 긴급 설치했다.
이에 시는 무단 점유의 책임을 물어 4월 초까지 발생한 변상금 2900만원을 부과했다. 대책회의는 참사 1주기를 앞둔 지난해 10월 22일 이를 납부했다.
다만 서울시는 분향소에 대해 강제 철거보다는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분향소에 대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다뤄질 때까지는 철거를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별법이 참사 발생 551일 만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분향소 철거·이전 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별법 공포로 특별조사위원회가 곧 구성되는 데다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분향소 이전과 추모 공간 건립 논의에 동력이 생겼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참사 유가족 사이에서는 천막으로 설치된 지금의 분향소 대신 시민에게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는 기본적으로 서울광장의 이태원 분향소는 철거·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유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되도록 신중히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건은 새로운 장소의 위치다. 시는 지난해 2월 서울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지하 4층 추모 공간을 제안한 바 있지만, 유가족의 반대로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새 분향소는 서울에 위치하면서 되도록 공공성이 확보되는 장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광장 분향소 무단 설치와 관련한 변상금도 변수다. 시는 지난해 4월 이후 발생한 변상금 1억6500여만원을 추가로 유가족 측에 부과할 계획이다.
변상금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무조건 부과하게 돼 있다. 언제 부과할지는 정해진 바 없으나 지자체가 임의로 하는 영역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부과 통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이태원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분향소 이전 관련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웠으나 법이 시행되면서 동력이 생겼다"면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히 접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