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손잡고 SM 시세 조종 혐의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법정서 부인

서울 남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해 2월 카카오-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카카오와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A씨측은 “공소사실의 시세조종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는 동기·목적이 없었고 주가 상승을 위한 인위적인 매매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카카오와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원을 동원해 363회에 걸쳐 SM주식을 고가 매수해 시세조종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0월 펀드 자금 104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A씨측은 회사 펀드 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이같은 행위가 횡령·배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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