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에서 유행 중인 마라탕후루 챌린지. [인스타그램 갈무리] |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부끄러운 과거 모습을 지울 수 있었어요.” (A양)
어린 시절 무심코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지워주는 서비스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개인정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담은 게시글을 지워주는 ‘지우개 서비스’ 사업에 1년 만에 1만7000건 넘는 신청이 접수됐다.
22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우개서비스 시행 1년 만에 1만7148건이 신청되고 1만6518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연초부터 지난 4월 말까지 6000여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인스타그램 제공] |
지난해 4월 말 시작된 지우개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 사진, 영상 등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개인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뿐만 아니라 사진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3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미성년 시기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초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시기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신청연령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신청건수 중 틱톡 등 영상·사진 콘텐츠 위주의 플랫폼에서 게시글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플랫폼 중 틱톡에 대한 신청 건수가 40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 3824건, 인스타그램 3049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 신청건수를 살핀 결과 상위 5개 연령 모두 18세 이하 미성년자였다. 15세가 2785건으로 가장 많았고 14세 2266건, 16세 1962건, 17세 1857건, 18세 1368건이 뒤를 이었다. 신청 건수의 60% 이상을 중·고등학생이 차지한 셈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
해당 서비스로 도움을 받은 중학생 B군은 초등학교 시절 올린 챌린지 영상이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거리가 됐다고 밝혔다. B군은 계정 정보를 분실해 영상을 삭제할 수 없었고 해외 플랫폼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개인정보위 상담사의 안내를 받아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A양은 중학교 시절 뷰티인플루언서를 꿈꾸며 SNS에 올린 화장품 소개 영상을 삭제했다. 본인의 얼굴뿐만 아니라 집안 내·외부 모습까지 담겨있어 삭제가 필요했지만, 해킹을 당해 스스로 조치할 수 없었다. 이에 개인정보위 도움을 받아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지우개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