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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그동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됐던 의원, 학원, 독서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관련 시설 설치 의무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돼 있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안마시술소 등 소규모 시설의 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원훈련소, 독서실, 기원도 추가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6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