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비서 성폭행’ 안희정, 손해배상 소송 ‘패소’…“8400만원 배상하라”

여성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022년 8월4일 오전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하고 있는 모습.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오전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8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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