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주택 종부세 완화 급물살…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디테일 관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여야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종부세 재설계’ 필요성을 인정했고, 국민의힘은 올해 내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 세부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등 종부세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규정을 놓고서는 여야의 입장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종부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종부세 개편에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면서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세부담 완화’로 논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이같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개편안 마련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형평성 차원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종부세 부작용’을 해소하는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여야가 종부세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경우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을 반영해 실거주 1주택자의 추가적인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 대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원, 그 외는 9억원의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취합.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때부터 시행된 종부세로 인한 부동산 시장 왜곡,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을 개선할 방안을 두고서는 여야의 논쟁이 예상된다.

우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른바 대체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할지 여부다. 현재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 2주택 상태가 유지돼 과중한 종부세를 부담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경우 일시적인 대체취득에 중과세 배제 규정을 두고 있어 종부세 역시 이같은 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많다. 이에 여야는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되는 특례 대상에 ‘일시적 2주택’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택의 공동소유분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형제자매들이 부모로부터 상속 받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로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상속 받은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별도로 소유한 것으로 구분해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하는 부분도 여야의 절충안이 필요한 규정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한 주택이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돼 세부담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많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여부를 놓고 여야간 논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임대사업 유인이 사라지면서 전월세 시장이 위축됐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 재검토해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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