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 검색하다 마약 밀반입…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일러스트 박지영]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해 알게 된 공범의 제안을 받고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억원 상당의 필로폰 1㎏가량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라는 단어를 검색했다가 알게 된 공범으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제안받았다. 지게꾼은 해외에서 마약을 몸이나 옷 속에 숨겨 한국으로 옮겨주는 운반책을 뜻하는 단어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한국으로 몰래 갖고 들어온 뒤 지정된 장소 10곳에 하나씩 파묻으면 10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하루 전 캄보디아에 있는 호텔에서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을 넘겨받았다. 이후 필로폰 1㎏을 100g씩 10개로 나눠 진공 포장한 뒤, 복대에 담아 배에 착용하고 국내로 밀반입했다.

A씨에게 마약 운반을 제안한 공범의 검거 여부나 처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마약 밀수는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중독성이 심한 필로폰을 밀수입했고 양도 많았다”며 “범행 대가로 받기로 한 돈도 적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밀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