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출처 청와대]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순방 당시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추가돼 2천만원가량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김 여사 순방 후 보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이 비용을 뒤늦게 계약서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대한항공과 '한-인도 문화협력 대표단 파견' 사업 진행 당시 약 2억1700만원의 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 용역 대금에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 운항에 필요한 지상 조업, 기내식, 차량 및 통신 지원에 필요한 금액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후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로 가는 일정이 추가되면서 운항 구간 변경에 따른 2000만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문체부는 이 비용을 김 여사 순방 후 13일이 지난 후에야 계약에 반영했다.
박 의원은 "기내식만 6000만원도 모자라 타지마할 일정에 전용기 비용을 2000만원 더 쓰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김 여사가 인도 순방 당시 기내 식비로 6000여만원을 쓴 것을 두고 "김 여사가 '문체부장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영부인 단독 외교라던 문 전 대통령 주장도, 도종환 (당시) 장관이 정부 공식수행원이라던 민주당 해명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부인 외교가 아닌 '특별수행원이자 미식가의 식도락 여행'임이 확인된 셈"이라며 "민주당은 거짓해명에 대해 사과하고, 문 전 대통령은 이제 국민 앞에 타지마할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상병·한동훈특검법' 등을 발의한 것을 두고 "22대 국회가 특검 공화국이 됐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검이 언제부터 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공세의 도구가 되었는가. 야당들의 1호 법안의 면면이 참 한심하다.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