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부 e-브리핑 시스템 화면캡쳐]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응급진료체계 강화에 나선다. 광역 응급상황실을 전국 4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상황요원도 대폭 증원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회의 브리핑에서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을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에서 지역이 넓고 수요가 높은 경기 남부와 부산에 하나씩 더 추가해 7월까지 총 6개로 확대한다”며 “상황요원도 현재 65명에서 105명으로 확대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과 이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또 “이번 달 전문의 당직 수당 지원 대상을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다수가 수련을 받고 있는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진료지원간호사들의 업무난이도와 업무량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7~8월 중 별도의 수당을 지원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실화 등을 통해 수행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토록 하게 된다.
전 실장은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9일 대한의사협회는 18일에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사협회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