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T 대표. [SKT 제공] |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가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특혜에 대해 언급하고 나서자 최 회장이 직접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유 대표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나타냈다.
10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국제전기전자공학협회(IEEE) Milestone(이정표)’ 수여식 행사에서 유 대표는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지난 1991년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며 “(SK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서)최 선대 회장의 개인 자금과 노 전 대통령의 유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세기의 이혼 재판에서 SKT 성장과 관련한 정경유착 이야기가 나오자 최 회장은 사내 포털망을 통해 “이번 가사소송 판결은 SK그룹의 역사와 근간을 부정하고 뒤흔들었다”며 “지난 71년간 쌓아온 SK 브랜드 가치, 그 가치를 만들어온 구성원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르 입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사업 지출은 정경유착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실력으로 이뤄낸 것”이라며 “우리는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역차별을 받았고,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며 어렵게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 대표의 발언도 이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그는 “정당한 방식으로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고, 잘 경영해서 오늘날까지 온 부분에 대해 구성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들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