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경제규모 증가에 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2배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요령·심사기준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헤럴드경제DB] |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신고면제 대상을 간이신고·심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신고서식을 수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해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신고 면제 대상에 ▷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을 새로 추가한 바 있다.
경제규모 증가에 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은 상향 조정했다. 현행 신고요령은 영업의 주요부분 양수에 대해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이면 영업양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이 규정이 도입된 1997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이 약 4배 증가하는 등 경제 규모가 증가한 점을 고려,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이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일 때 신고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은 ‘신고 전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관련 시장이 다수 존재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모든 유형의 기업결합에 ‘인터넷 신고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적용했는데,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 밖에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이나 문의가 빈번한 사항에 대한 서술도 개선했다. 단순 자산양수나 겸임 임원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 임원겸임 후 30일 이내 겸임이 해소되는 경우 등 법령해석상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 유형을 신고요령에 명시했다.
간이신고 대상인 ‘이미 설립된 PEF에 대한 새로운 유한책임사원(LP)의 참여’도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이미 설립된 PEF에 새로운 LP가 참여하거나 기존 LP가 당해 PEF에 추가로 출자할 때, 기존 LP가 다른 LP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신고부담이 경감되고 신고·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