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가스 생산으로 연간 2300억원 화석연료 대체, 연간 100만t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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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산업 육성에 나선다. 가축분뇨나 음식물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화석연료 대체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부는 2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약칭 바이오가스법)’의 시행으로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유기성 폐자원을 보다 탄소 중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공공은 2025년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대량 발생시키는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된다.

지난해 12월에 전국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해 2034년까지 공공은 50%, 민간은 10%로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생산목표 설정·추진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 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을 높이도록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누적 7개소에서 올해 15개소까지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통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기성 폐자원 투입 비율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복잡한 보조율 방식을 단순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2025년부터는 민간 의무 생산자도 지원한다.

이렇게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수요처 다각화도 꾀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 생산시설 등의 수요처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를 1만N㎥(표준 입방미터)에서 30만N㎥로 늘린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 설치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 등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선박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청정 메탄올(선박 연료로 사용) 생산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도 발굴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을 생산해 유기성 폐자원 557만 t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2300억원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 100만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키워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서 본 대책을 마련했다”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생산시설 확충 지원, 수요처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 추진계획[환경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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