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쪽이 전쟁상태에 놓일 경우 다른 한쪽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북러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통해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로 올라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관련기사 9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조약은 제4조에서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과 옛 소련이 1961년 체결한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 포함됐던 ‘한쪽이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조약은 제3조에서는 “쌍방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통로를 지체없이 가동시킨다”고 밝혔다.
북러는 이 조약이 2000년 2월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효력을 대체하게 된다며 비준을 거쳐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하기로 합의했다.
또 조약 제23조에서는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며 “쌍방중 어느 일방이 이 조약의 효력을 중지하려는 경우 이에 대해 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약의 효력은 타방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중지된다”고 밝혔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