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씨 헌법 해석 엉터리…형소법 공부 안 한 사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 이룸홀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조국 대표, 박은정·차규근 의원과 경남도당 관계자가 참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기뮤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한동훈 씨가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이 제기한 ‘헌법 제84조’ 해석 논쟁을 지적하면서다.

조 대표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 나왔다”면서 “동조는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니,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은 계속된다는 주장”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한 전 위원장은 이화영 경기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이 나온 뒤,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 이룸홀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조국 대표, 박은정·차규근 의원과 경남도당 관계자가 참석했다. [연합]

이에 조 대표는 “한씨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 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1987년 헌법 제정권력자는 이런 상황을 상정한 적이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또 “한씨는 조지 레이코프의 책 ‘코끼리는 생각하지마’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한 정치적 발언을 했다. 자신의 적인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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