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공시, 5년 이상 준비 필요”

지난 4월 30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기업들의 수용성을 감안해 5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공시기준 의견수렴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가 대기업은 물론 공급망 내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적용되는 만큼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준비기간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제도의 공식 명칭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로 이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일부를 구성하며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기업의 현금흐름이나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보고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차 적용대상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상당수가 5년 이상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한경협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0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도입 시기에 대해 ‘2029년 이후’가 돼야 한다는 기업이 27.2%로 가장 많았다. 한경협은 지속가능성 공시 데이터 중 미래 시나리오에 따른 추정·가정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기간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직 선진국에서도 공시기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고, 블랙록 등 글로벌 투자기관들의 입장 변화, 반(反) ESG 바람 등 국제적 흐름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한국이 성급하게 공시기준을 확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경협은 지속가능성 공시방식과 관련해 법적 부담이 큰 법적 의무공시보다는 자율공시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스코프3 탄소배출량은 공시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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