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화폐(코인) 투자 관련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코인 발행사 대표 정모(44)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발행한 가상화폐 아고브가 주요 거래소에 상장될 것처럼 허위 투자 정보를 퍼뜨려 투자자 30여명으로부터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받고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정씨는 삼성전자와 엔씨소프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명품 쇼핑몰을 설립해 성공한 창업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투자자들은 지난해 10월 정씨를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