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결제요금 올릴 때 30일전 고지”…다크패턴 위반시 영업정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을 올릴 경우 30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받아야 한다. 팝업창을 통해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의 변경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일명 ‘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마련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후속조치다.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사전 동의·고지 기간을 정기 결제 대금 증액은 30일, 유료 전환은 14일로 각각 규정했다.

정기결제 대금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사전 동의·고지 기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한 경우에는 팝업창을 통한 ‘반복 간섭’을 금지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6개월, 3차 적발 시 12개월 등이다.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