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재외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체계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올 하반기부터 해외에서도 비대면으로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8일 재외동포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5개 민간 전자서명 인증사업자와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규정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한국에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재외국민도 소지하고 있는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신원확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금년 하반기 중 시범 서비스를 거쳐 모든 재외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MOU를 통해 ▷디플정위는 재외국민의 편리한 국내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 및 시행 ▷인터넷진흥원은 재외국민의 신뢰성 있는 신원확인 방법을 마련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또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연식 재외동포청 사업 주관 부서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센터장은 “기존 동포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온라인 영사민원 서비스와 함께 이번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도입으로 재외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연 디플정위 서비스혁신국장은 “이번 MOU 체결로 재외국민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며 “재외동포청이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민간기업이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