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에 살고 있다. 기존 규칙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비대면·디지털 전환, 비정형 근로자 증가 등으로 전환되면서 일자리 생태계에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다.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위기이다.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고용형태가 다양화되었다고 다들 얘기하지만, 일각에서는 해결방식을 우리 노사관계와 법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변화에서 찾고 있는 듯하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를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해고 등 무엇이 옳은가라는 사법판단 영역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우리 사회의 기본 규칙을 도외시한 채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폭력·점거를 면책한다. ‘09년부터 ’22.8월까지 제기된 151건, 2,75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실제 인용된 것은 49건, 350억원으로 특정 상급단체와 일부 대규모 사업장(9개) 분쟁이 93%이다. 원인의 절반이 사업장 점거고 대부분 위력이 사용되거나 그 과정에서 폭행, 상해가 수반되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노사간 힘의 균형을 무너트리는 개정안은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다. 피해는 다수의 노동시장 약자에게 집중될 것이 자명하다.
진정으로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는 길은 ‘일자리’에 있다. 좋은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업투자와 인력수요 확대 여건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으로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고용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매칭과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 그 핵심 수단이 바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하 ALMP)’이다.
ALMP란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채용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종합 고용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은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찾을 수 있다.
저성장 속 일자리 창출력을 최대한 견인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일자리를 잇는 “든든한 오작교”이자, 인력 흐름의 “신호등과 도로” 역할을 하는 ALMP가 강화돼야 한다. 혁신방향은 다음과 같다.
구직자 직무능력과 기업이 원하는 숙련수준의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성과저조 훈련은 상시 구조조정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문식 훈련은 강화하며 전문가 심층상담에 기반한 맞춤형 훈련도 활성화한다.
고용센터가 직업생활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취업·채용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직업상담원들의 전문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전문가 인증과 1:1 심층상담을 활성화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우수기업 ‘전담관리제’를 통해 일터혁신-취업알선-고용장려금을 연계하는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고용정보도 강화한다. 공공·민간 취업포털을 망라해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확보하고, 기업의 구인공고 자동생성·적합 인재 추천, 구직자 맞춤형 경력설계·일자리 추천 등 AI 기반 디지털 서비스도 고도화한다.
우리 노동시장은 대전환기에 놓여있다. 변화의 풍랑에 침몰하지 않으려면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 노동시장의 뉴노멀인 “ALMP 혁신”만이 살 길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