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실시…올해 ‘여행업종’ 추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통신·가전 등 20개 업종의 대리점거래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올해는 조사 대상에 여행업종을 추가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등을 파악한다.

공정위는 9월13일까지 공급업체 560곳의 대리점 5만곳을 대상으로 ‘2024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거래현황과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신규 제도 인지도, 기타 애로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대리점법에 근거한 실태조사를 매년 진행해왔다. 올해는 기존 19개 업종에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여행업종을 추가했다. 여행업종에 대해서는 거래유형별 형태·관행,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등을 분석해 추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할 때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응답은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으로 구분해 분석하기로 했다. 전속대리점은 특정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급업자의 상품만 취급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비전속대리점은 반대로 다수의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다수 상품을 취급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리점법상 대리점의 교섭력 확보를 위한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도입의 필요성 등에 관한 설문 문항이 추가됐다.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확인을 위해 최근 거래현황,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 등 기존 설문문항도 보완됐다.

공정위는 행정처분 후에도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하고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난 2023년 도입된 신규 제도의 인지도·만족도도 조사한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을 구체적으로 응답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 설문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그 내용을 12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표준대리점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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