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미정산 뇌관’…티몬·위메프 회생 신청에 소비자 불안 극대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 피해자들의 환불 요청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 대란을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29일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판매·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회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와 확신으로 전사적 노력을 다해왔지만, 거래중단과 회원 이탈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악순환을 방지하고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득이하게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자구 방안을 수립해 실행할 준비도 돼 있다"며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며 모든 전사적 역량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한다"고 했다.

법원은 향후 심문기일을 열어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심문에서는 채무자(대표자)를 불러 회생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해당 기업이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린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 [연합]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포괄적 금지명령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 절차의 개시 원인, 개시 신청 기각사유의 존부, 관리인 선임 사유 등을 검토해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후 회생계획안을 만들게 되고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 등 과정을 거쳐 인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두 회사는 이같은 절차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제도"라며 "판매회원·소비자 등 관련된 모든 분께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회생법원이 새로 도입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도 신청한다고 밝혔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두 회사는 이 제도에 대해 "바로 강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기존 방식과 비교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회사의 채권자는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 최대 6만여곳, 고객 환불을 정산해 주기로 한 카드사·PG사·페이사 등으로 추산된다.

두 회사의 환불과 정산 지연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이날 기준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미정산 규모가 1조원 넘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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