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경미한 공시오류’, 10일 내 바로잡으면 과태료 면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대기업집단이 사소한 부주의·오류에 따른 공시 의무 위반을 10영업일 이내 자진 시정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롭게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도 한 달간 공시 의무를 다 지키지 못했더라도 빠르게 시정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기준을 마련하고 중복된 공시사항을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자진시정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해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전산장애·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시기한을 넘겨 공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다만,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 중인 경우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시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기한을 설정했다. 영업일은 공휴일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한다. 연휴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공시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고 휴일근무를 가급적 최소화하자는 사회·문화적 변화 흐름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을 현재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했다.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 중 ‘임원 현황 및 변동내용’이 공정거래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과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도 해당 항목을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내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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