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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지난 2020년 총선 당시 후보자들과 불법 옥외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이들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4월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야외에서 인터뷰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사전에 신고한 뒤 실내에서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세연 측은 자신들이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단체’가 아니고 문제가 된 프로그램도 총선 기획 방송일 뿐 ‘대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은 법률전문가라 해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지 않고 방송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호 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