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보톡스 무면허 성형시술’한 외국인 일당 검거

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외국인과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일당 총 51명을 검거, 그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외국인이 자신의 의료행위를 홍보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보톡스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외국인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의약품 도매상과 관련자 44명 역시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외국인과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일당 총 51명을 검거, 그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베트남인 A(33·여) 씨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 후 구속됐으며 A씨에게 보톡스 등 불법 성형시술을 배워 별도로 업소를 차려 불법 성형시술을 해 온 외국인 수강생 6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됐다.

또 이들이 사용한 의약품 유통경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약 2년 동안 보톡스, 주름개선제, 마취 크림 등 94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B(47) 씨를 검거했다.

B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의약품 도매상 및 무허가 업체 대표 C(51) 씨 등 관련자 43명도 추가 검거됐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외국인이 자신의 의료행위를 홍보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A씨는 무면허 의료업자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이용해 성형 시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2020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SNS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해 서울 강북구 소재 주택에 ‘00스파’라는 상호로 뷰티샵을 운영해온 것이다. A씨는 회당 15~20만원을 상당을 받고 필러, 보톡스 등 불법으로 성형 시술을 했다. 수강생을 모집해 성형 기술을 가르치기도 했다.

B씨는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약품 수출업자로 가장해 의약품을 불법 유통해왔다. B씨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2년간 94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 도매상이나 병의원, 의료기기업체로부터 구매한 후 불법 유통했다. C씨는 B씨에게 의약품을 공급해주거나 B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해 재판매했다.

경찰은 “의약품 국내 판매(유통)는 약사법상 자격이 제한돼 있지만, 수출목적 의약품 취급 등에는 별도 규제가 없어 이러한 점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가받은 판매업자(약사, 도매상 등)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센터(KPIS)에 판매 내역을 입력하도록 돼 있어 유통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의약품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의약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유통된 것인지 실제 수출이 되는지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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