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안대용 기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간첩죄에 규정된 국가안보 위협 대상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블랙요원’ 정보를 비롯한 다량의 정보를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처음 발의되는 법안이다. 22대 국회 입법 열쇠를 쥔 민주당발(發) 법안 발의가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 의원은 현행 형법 98조 등 개정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금명간 발의할 예정이다. 공동발의 협조 요청문을 각 의원실에 배포하고 발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형법 98조는 ‘간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2항은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한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법안에는 98조 제목을 ‘적국에 의한 안보위협’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98조 1항의 용어 중 ‘간첩’은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누설·전달·중개’로 수정한 내용이 담겼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이 단순히 ‘적국’에만 국한돼 있지 않고, 자국 이익 관련 사안이면 우방국과 비(非)우방국을 가리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고려가 규정에 담겨야 한다는 취지다.
또 현행 98조 2항을 삭제하고서 같은 조에 ‘적국 소속이거나 적국으로 금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정보를 왜곡·조작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과 ‘적국 소속이거나 적국으로 금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국내외 정책과 관련 사항 또는 외교적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도 담았다.
아울러 98조의2를 신설해 제목 ‘외국 등에 의한 안보위협’ 등을 규정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보 위협 행위가 전통적 의미의 간첩행위를 넘어 사실 조작·왜곡, 허위사실 유포, 국내외 정책 관련 사항 또는 외교관계 영향력 행사 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고려한 법안이다.
앞서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 신상정보 등이 유출된 사실이 지난 주말 알려지면서 간첩죄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군 검찰이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로 정보사 군무원 A씨를 수사 중인데, 문제는 현행 간첩죄가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해 중국 동포에게 누설했다면 간첩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되지 못한 책임은 야당에 있다며 연일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결국 민주당의 신중한 태도로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대는 정보가 안보로 직결되는 시대인데 국민들이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찬성한다면 신속한 개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 당대표가 심각한 안보참사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하진 못할망정 야당에게 책임을 넘겨서야 되겠느냐”고 받아쳤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가) 민주당이 법 개정을 반대해 정보사 기밀유출 사건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군사기밀 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건 해괴한 소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