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결정의날…‘기사회생’ 가능할까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한 시민이 티몬 본사 앞을 지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티몬과 위메프는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수천억원대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여부를 결정할 심문기일이 2일 오후 열린다. 법원의 판단과 채권자들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티몬·위메프의 사업 계속 진행 여부는 물론 셀러(입점업체)들에 대한 정산금 지급 방식이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부장 김호춘·양민호)는 2일 오후 3시께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개시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참석해 기업 현황,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통상 회생을 개시할지 여부는 심문 이후 일주일 이내 결정된다. 하지만 티몬·위메프가 회생 개시 신청과 함께 ARS(Autonomous Restructuring·자율 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해 법원의 최종 판단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의 중재 하에 회사와 채권자가 협의하는 일종의 ‘조정’이다. 회생 개시 자체를 1~3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ARS프로그램 신청은 무난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RS프로그램이 진행되면 티몬·위메프는 채권자협의회와 구조조정, 사업 진행 방식, 정산금 지급 방식 등을 논의하게 된다. 채권자협의회에는 매출채권을 가진 미정산 셀러들도 참여할 수 있다. 티몬·위메프와 셀러들간 소통 창구가 생기는 셈이다.

회생 개시 여부는 ARS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결정된다. 원만히 협의가 이뤄져 회생 개시 신청이 취하되면 티몬·위메프는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단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가 회생 개시 신청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심문 결과, 절차주재자의 보고 등을 토대로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티몬·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기업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경우 회생을 개시한다.

실제 쌍용차는 누적된 적자로 금융기관에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해 2020년 12월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쌍용차는 ARS프로그램을 통해 3개월간 협의를 걸쳤으나 결국 이듬해 4월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 쌍용차와 KG 컨소시엄이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 2022년 11월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회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이 중요하다. 일시적인 자금 경색인지, 사업의 지속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인지 판단이 먼저”라면서도 “티몬과 위메프는 장시간 적자가 누적됐고 미정산 규모가 커 대금 지급이 어려워 보인다. 전자상거래에서 중요한 신뢰도도 상실한 케이스라 사업 지속이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큐텐그룹측이 양사 지분 매각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각사를 인수해줄 적임자만 찾는다면 회생 절차 개시도 가능하다”고 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