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대기업 집단 중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자주 어기는 기업은 한국타이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DN과 하이트진로는 하도급대금 현금지급비율이 30%에 못 미치는 기업으로 꼽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지난해 하반기 공시 대상 원사업자(82개 기업집단 1297개 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67%로 집계됐다.
현금과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 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까지 포함한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54%에 달했다. 이는 상반기의 84.02%, 97.19%보다 더 높아진 수준이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반면 DN(7.26%), 하이트진로(25.86%), LS(35.61%) 등은 현금결제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곳은 KG(50.44%) 등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은 10일 이내가 전체의 48.68%였다. 15일 이내가 70.05%로 법정 지급기간(60일)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기한을 넘겨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0.19%에 불과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10일 내 지급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대우조선해양(88.31%), LG(84.76%), 호반건설(79.01%), 중흥건설(77.42%), 한국항공우주산업(77.00%)등이었다.
한국지엠과 HMM은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0.00%, 0.19%로, 사실상 모든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상 지난 뒤에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 기업의 60일 이내 지급비율은 100%로 하도급법상 지급기한은 맞췄다.
60일을 초과한 대금지급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한국타이어(9.85%), 이랜드(5.85%), KT(2.32%), 고려HC(2.15%) 등이었다.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해결을 담당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 원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중 8%(108개)에 불과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지난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까지 두 차례 이뤄졌다. 공시 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로 지급 수단별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별 지급 금액, 분쟁조정기구 관련 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가 있었음에도 이를 미공시한 아이디퀀티크(SK)에 대해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시 기한을 넘겨 지연공시한 18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25만~8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7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안착을 위해 반기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공시도 이달 14일 공시기간 종료 후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