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스 킹 판사. [사진=미국 제36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디트로이트의 한 판사가 법원 견학 중 잠이 든 것처럼 보였다는 이유로 15세 소녀에게 수갑을 채우고 죄수복을 입히도록 명령했다가 일시적 자격정지를 당했다.
BBC에 따르면 미국 제36지방법원의 케네스 킹 판사는 에바 굿맨 양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환경보호단체 그리닝이 주최한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법원을 방문했다.
법원의 영상에는 킹 판사가 다른 방문객들에게 굿맨 양을 소년원에 유치해야 하는지 투표해 달라고 한 뒤,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죄수복을 입히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굿맨 양에게 "당신은 법정이 아닌 집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야 한다"고 말했다.
윌리엄 맥코니코 제36지방법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했다"며 "킹 판사가 필요한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 그를 일시적으로 사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맥코니코 법원장은 "이번 사건이 지역 학교와의 오랜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굿맨 양의 어머니 라토레야 힐 씨는 현지 뉴스에 "누군가가 당신의 아이를 그렇게 대하길 원하냐"며 "전 세계와 그의 친구들 앞에서 그를 비하하고, 그의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려 했다"고 비판했다.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에도 킹 판사는 자신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내가 그를 감옥에 넣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나는 이것이 그에게 매우 현실적으로 보이고 느껴지기를 원했다"면서 "그것은 내 방식의 공표 요법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