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캡처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욕설 및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예비 교도관에 대해 법무부가 조치에 나섰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인 제보자 A씨는 어느 날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외모 비하가 담긴 SNS 메시지를 받았다.
피해 여성은 A씨 말고도 더 있었다. 남성은 피해자들에게 “나보다 한참 못생긴 것 같다”, “벌레같이 생겼다” 등의 외모 비하 메시지를 보냈다. 인신공격과 성희롱, 부모 욕 등을 하기도 했다.
남성은 2024년도 9급공개채용에 합격한 교정직 공무원 합격생이었다.
남성은 자신의 SNS에 “앞으로 겸손하고 정직한 교도관이 되겠다”며 합격 증명서를 올려뒀고,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과 법무부 홈페이지 주소도 있었다.
한 피해 여성이 남성에게 “힘들어 보인다”고 말하자, 남성은 “교도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하니까 일탈의 쾌감이 너무 짜릿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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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교도관이 국민을 괴롭힌다는 게 기분 째진다. 일부러 사람들 상처 안 받게끔 예쁜 사람만 골라서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남성은 또 다른 피해 여성에게 악플을 남긴 뒤 강박증이 있어 약을 복용 중이라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아직 임용 전인 상태로 채용 후보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채용 후보자의 품위 손상이 가볍지 않아 보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정 공무원의 직업 특성 등을 감안해 법령에 따른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 따르면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채용 후보자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