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 42도”…열사병에 코로나 겹친 90대, 아파트서 숨져

[헤럴드DB]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도 부천시 아파트에서 90대 남성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2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쯤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A(91)씨가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것을 그의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인 21일 오전 숨을 거뒀다.

A씨가 의식을 잃은 당일 부천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상승했으나 그의 집에서는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가족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평소 에어컨을 잘 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병원 측은 A씨가 온열질환인 열사병과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사망 전 A씨의 체온은 열사병과 코로나19로 인해 42도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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