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공개한 화단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
[헤럴드경제=최원혀 기자] 아파트 공용 화단에서 개인 텃밭을 가꾸는 주민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사연을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화단을 개인 텃밭으로 쓰고 있는데 의견 좀 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한 입주민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늘 운동하는 장소인 줄 알았던 장소에 어느새 개인 텃밭을 일궈놓았다고 한다.
A씨는 "종류도 고추, 방울토마토, 깻잎 등 다양했다"며 "한 달 전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왔나 본데 철거 안 하고 그대로 두고 계속 가꾸나 보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상 주차장 뒤쪽인데 그 공간을 몰래 자기만 쓰려고 다른 사람들은 손도 못 대게 한다"며 "무슨 방법 없을까요?"라고 덧붙였다. 공개한 사진에는 각종 작물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는데 실제 면적은 더 넓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A씨의 손을 들어준 누리꾼들은 ‘관리실에 계속 민원 넣으면 된다’, ‘고추나 방울토마토 열리면 따먹어라’, ‘화단을 원래 용도와 다르게 이용한다고 시청에 민원 넣으면 원상복구 명령 내려온다’, ‘우리 아파트에도 저런 사람 있었는데 원상복구 요청 3차까지 하고 안하길래 다 뽑아버렸다’ 등의 조언을 건넸다.
반면 일부는 ‘놀고 있는 공간을 텃밭으로 쓰는 게 남들한테 피해를 주나’, ‘그냥 꼴 보기 싫은 거 아니냐’, ‘적적해서 소일거리 하나 만드신 거 같은데 야박하게 없애고 그래야 하나’, ‘누구라도 사용하는 게 효율적인 거 아닌가’ 등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도 입주민이 공동 화단과 샛길 등에서 농작물을 키워 논란이 된 바 있다. 다른 입주민들은 여름철 텃밭에서 나는 퇴비 냄새와 벌레 꼬임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이웃 간 갈등이 불거졌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의 옥상이나 복도는 공용 부분이라 구분소유자들(입주민) 동의 없이 한 세대주가 임의로 텃밭을 가꾸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