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제공]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 김ㅇㅇ(가명)씨는 저리 대환대출을 희망해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본인 성함과 연락처를 기재해 상담을 요청했다. 이후 서금원(사칭)이라는 곳으로부터 카톡으로 앱 설치링크를 안내 받아 설치했더니, 서금원에서 2000만원 대출이 승인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직후 A보험사(기존 대출을 받은 곳)를 사칭한 곳에서 연락 와 6개월 이내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존재하지 않는 법) 위반이라며 바로 상환을 요구받았다.
위의 경우 신규대출 시 기존대출을 상환해야한다는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플레이스토어 등 공식 스토어를 통하지 않은 앱 다운로드 시 핸드폰이 해킹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다운받지 않아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 대부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사(私)금융, 불행사(死)금융’ 대국민 집중신고 기간 운영 및 홍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집중신고 기간은 이날부터 29일까지로, 신고는 서금원 홈페이지 내 불법대부광고 신고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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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대출, 대부, 일수, 월수, 달수 등 대출광고임을 알 수 있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업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6개월 이내 수신하거나 발견한 문자, 전단지 등이다.
또한 인스타그램에 ‘#서민금융진흥원’, ‘#불법대부광고신고’, ‘#불법사금융예방’과 함께 이번 신고 집중기간 안내 포스터를 게시하는 홍보 이벤트도 실시한다.
서금원은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자와 홍보참여자 중 각 150명, 총 300명을 추첨해 기프티콘도 증정한다.
서금원은 경기침체로 생활비 등 자금이 급히 필요한 취약계층의 상황을 악용해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불법사금융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주간을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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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금원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불법 대부광고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중앙전파관리소에 이용중지 요청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하여 서민금융 사칭 문자를 사전차단하고 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도용하지 못하도록 변작방지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국민들이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한 금융·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서금원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상담을 진행하지 않으니, SNS를 통한 대출상담은 차단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