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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정부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5년에 책정된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은 총 5901억원으로 올해(5441억원)보다 8.5% 증액됐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미혼모·부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월 23만원으로 9.5% 인상한다.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원→월 37만 원으로 5.7% 올린다.
정부의 학용품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넓힌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제공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 이로써 내년부터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2만4000명이 학용품비를 받게 된다.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 제공을 현재 306호→326호로 확대하고, 보증금 지원 금액을 현재 최대 1000만원→1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신축(1개소) 및 증축(2개소)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물 교체 등 시설 기능보강을 강화한다.
아울러 여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강화를 추진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나아가 선지급 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육비 선지급 대상 심사·지급 및 징수의 원활한 추진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신청 증가에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총 9명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을 충원할 계획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 받지 못하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 3월 정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를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